世界平和の野望こと
ごんさんと、美人秘書の
村野瀬 玲奈さんによる
共同声明 『私たちは現日本政府の体制変革(レジームチェンジ)に反対します』の韓国語バージョンです。
遅くなってたいへん申し訳ないです。
これから韓国メディア関係などに送ろうと思いますが、修正すべき点や提案などがありましたら、ぜひご指摘ください。え~っと、ヤル気のなさそうなレイアウトになってますが、明日以降、随時修正していきます。
この共同声明に賛同していただいた方で、署名がまだの方は
コチラのページへご署名お願いします。
それでは韓国語バージョンをどうぞ。
“우리는 현 일본 정부의 체제 변혁(Regime Change)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현 일본 정부에 의한 전면적 헌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 여당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최대 목적은 일본국헌법이 제한하는 국가 권력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체제 변혁(Regime Change)'의 의도는 정권 정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의 개헌 초안(2005년 10월 28일 발표)에 눈에 띄지 않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는 '공익'에 의한 기본적 인권과 시민적 자유의 유보, 평화주의의 축소 혹은 실질적정지, 정교분리 원칙의 완화 혹은 실질적 폐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권',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운 일본국헌법의 근간을 반민주주의적으로 개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성헌법인 현 헌법의 개정에 관해서 정해진 조문 '제96조'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정당하고 공평하게 검토할 절차 없이, 국정 측에서의 헌법 개정 발의와 채결만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번경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이 개정되면 일본국헌법은 경성헌법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잃게 되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권측의 사정으로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헌법을 그 근간조차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점으로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내세우는 이 개헌은 단순한 조문의 부분적 수정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 그 자체의 전면적 개정, 즉, 일본 정체(政體)의 비민주적 변경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현정부 여당의 의도대로 개헌이 이루어지면 일본국헌법은 그 민주주의의 이념과 입헌적 성질이 약화되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 정부 여당의 다수를 차지하는 자민당의 정치 행동에는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많은 위험한 구체적 징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자민당은 국권의 발동을 용이하게 하고, 기본적 인권을 제약하고, 군사를 우선한다는 국가주의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여당 간부, 특히 자민당 집행부는'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개헌 초안(2005년 10월 28일 발표)에 따라서 국가의 최고법규인 현행 헌법을 소홀히 하고, '제99조'에 정해진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등 공무원의 헌법 존중・옹호 의무 등이 유명무실화되어 있습니다. 이 자민당 의원들에 의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에 대한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비난, 인권은 에고이즘을 비대화시키고 사회 질서와 규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집요하게 반복하는 언설, 멋대로 하는 무리한 헌법 해석. 그리고 헌법의 원리를 일탈하고 헌법위반마저 의심되는, 이미 실시되었거나 입안・계획되어 있는 수많은 정책들. 이것들을 날마다 눈앞에 보고 있는 우리는 충분히 현실감 있는 위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즉, 현정부 여당이 꾸미는 개헌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에 명령한다'는 입헌주의를 부정하여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명령한다'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면적 개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 한번의 개헌만으로 민주주의나 입헌주의를 희생한 '체제 변혁'이 완수하는 것은 아니며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일본인과 그것을 구성하는 일본사회가 위험한 전체주의로 그 행동 양식을 금방 바꿀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개헌의 의도에 따라 일본이라는 국가가 반민주주의적, 반입헌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멈추는 법체계상의 골조가 무력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전체주의・군국주의 체제 속에서 경험한 대로 체제 변혁이 중장기적으로 일본인의 정치적 의식・행동을 비민주적인 방향으로 바꾸어가리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도 저널리즘의 적지 않은 부분이 자민당이 꾀하는 민주주의적, 입헌주의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개헌을 의도적으로 혹은 유도적이고 자의적인 정부 공보의 주장에 따르는 형태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그러한 '체제 변혁'을 용인해 버리면 향후 일본과 국제사회의 미래에 큰 화근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종군위안부를 둘러싼 최근의 일본 정권 정당이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나 인도적 시점의 결여를 봐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일관계의 현황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구심을 안게 합니다. 일본에서는 반세기에 걸친 동서 냉전시대 때부터 글로벌리즘의 물결이 세계를 석권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에 미국의 군사 전략을 지원・보완하기 위해서 그 요청에 따라 수많은 규약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체결, 전시의 행동 지침이 정해진 신가이드 라인, 아미테이지 리포트, 연차 개혁 요망서, 주일미군의 재편성을 위한 방대한 예산 지출,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헌법 해석 변경의 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러한 규약은 국가의 최고법규이며 상위법이어야 할 헌법의 조문을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고 국민 측에 있어야 할 주권을 국가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헌은 지금까지 가장 노골적인 형태로 그 최종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일본국민은 동맹국 미국과 정치・외교적으로 일체화된 현정권의 '이익'에 완전히 굴종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본래의 주권을 잃고, 미국의 군사 전략상의 실질적인 속령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 자위대는 미국 지배하의 군단으로서 그 군사 전략에 억지로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일본에서 그 전면적인 헌법 개정, 혹은 신헌법 제정의 목적이 대부분의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의도를 이해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국지상주의를 관철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 봉사하기 위해서 국외에 일본의 군사력을 전개하는 것, 그리고 전쟁에 의해서 일본과 세계의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전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전 전시중의 지배 세력을 시조로 하여, 일본에서 전후 거의 모든 시기를 여당으로서 보낸 자민당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에 만들어진 민주적인 현 일본국헌법을 부정하는 '자주 헌법'의 제정을 장기적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지금, 제2차 세계대전시의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타국에의 침략, 점령 시책 책임자의 한 사람이었던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이며, 기시 노부스케의 유지를 잇는 아베 신조에 의해서 그 위험한 책모가 실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는 2006년 9월의 총리 취임 직후에 지난 2005년 8월의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공약으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슬로건으로서 내세우고 그 구체적인 방책을 헌법 개정이라는 형태로 조기에 행할 것을 공언하고 있고,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는 자민당 전체가 그 행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주권, 입헌주의를 취하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자국의 기본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일본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명시적이고 의도적으로 축소 혹은 부정하는 것은 세계평화에 대한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1930년대에 세계를 비극으로 이끈 파시즘의 횡포를 21세기의 일본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이것이 과거의 잘못에 의한 전쟁의 참화를 깊게 반성하고 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주의적 정책과 그 비민주성에 의문을 가지고 향후 일본의 위협과 그 국권에 의한 전횡을 의심하는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현정부 여당이 성립을 목표로 하는 '헌법 개정 수속법안(국민투표법안)'에 다음 이유로 반대합니다.'
헌법의 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권력을 규제하는 것이며, 그 헌법 개정 절차는 국민 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따른 공평, 공정, 명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첫째, 헌법을 개정할 절차인 국민투표는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투표 제도인 것, 둘째, 국민의 적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가능한 한 다양한 정치적 의견에 접할 수 있는 것, 셋째, 넓고 깊게 국민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국민투표 운동이 보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 여당의 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평, 공정, 명쾌한 국민투표의 요건'을 채우는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1. 본 국민투표법안에는 최저 투표율의 규정이 설치되지 않고, 유권자의 2할 정도의 찬성표만으로도 조문 개정이 가능함. (헌법의 기본 원칙, 민주적・입헌적 근간이 간단하게 변경되어 버리는 내용임.)
2. 국민투표에 있어서 투표 운동의 자유로운 언론 활동에 벌칙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제한이 있고, 자의적으로 벌칙이 적용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 벌칙・제한이 현헌법을 옹호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3. 국민이 개헌안에 대한 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홍보의 공평성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점. (국민투표 홍보 협의회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 및 공비로 조달되는 홍보가 국회의 의석수에 따라 할당되기 때문에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는다는 점. 또 제한 없는 유료 광고는 재력이 있는 세력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됨.)
4. 헌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발의로부터 국민투표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 (국민이 적확히 의사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는 점.)
5. 국민투표에 있어서 찬부를 묻기 위한 투표 방식이 애매하다는 점. (다른 조문과 아울러서 자의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별의 조문 마다 찬부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투표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그 점이 애매함.)
'우리는 현 일본 정부의 체제 변혁에 반대하여, 현행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의 발전과 구체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현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체제 변혁에 따라 일본이 여당이나 행정 지휘자의 의향으로 아무 유보도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버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비민주주의적 혹은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나라로 변경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국민주권,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현행 헌법의 원리를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평화와 민주주의의 혜택을 온 세상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민주주의의 옹호・확대를 바라는 세계 각국의 국민의 소원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일본 정부 여당인 자민당이 '체제 변혁'의 의사를 공언해서 헌법 개정 수속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 의사가 역사의 심판에 견딜만한 것임을 기원하면서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액션이 국제사회 전체를 다음 무대로 이끄는 '평화에의 길'을 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양식이 있는 세계 시민이 우리들과 함께 전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에 각 나라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그 생활 속에서 연대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