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옹주 (태종)
정신옹주
貞愼翁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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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종의 옹주 | |
신상정보 | |
출생일 | 미상 |
사망일 | 1452년 10월 17일 (양력) |
부친 | 태종 |
모친 | 신빈 신씨 |
배우자 | 영평군 윤계동(鈴平君 尹季童) |
자녀 | 1남 1녀 윤삼원(尹三元), 이파(李波)의 처 |
정신옹주(貞愼翁主, ? ~ 1452년 10월 17일(음력 9월 26일[1]))는 조선의 옹주로, 태종의 6녀이자 서차녀이며, 어머니는 신빈 신씨(信嬪 辛氏)이다.
생애
[편집]태종은 정신옹주의 신랑감을 찾기 위해 점쟁이 지화(池和)를 보내 강원도 지춘천군사(知春川郡事)를 지낸 바 있는 이속(李續)을 찾아가 그 아들의 사주를 묻게 했는데 이속은 궁인에게서 태어난 옹주와는 혼인시킬 의사가 없다고 퇴짜를 놓았다.[2] 한낱 전직 관리가 자신의 딸을 퇴짜놓은 것에 분노한 태종은 "이속의 가문(家門)이 본래 바르지 못하다. 나도 연혼(連婚)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속의 말이 심히 불공하다"며 이속을 잡아가두고 매질한 뒤 폐서인으로 강등시켰다.[2] 조말생, 김효손 등이 이속의 죄는 대역죄로 삼족을 멸해야 한다고 간하였으나[2] 태종은 이속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를 지방의 관노비로 만들었다.[3] 이속의 아들 또한 평생 장가를 들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이익의 성호사설에 기록되어 있다.[3] 태종은 명문 사대부가 출신으로 당시 유배를 가 있던 윤향(尹向)을 불러들여 그에게 형조판서의 직책과 땅을 내리고 정신옹주를 그 아들 윤계동에게 시집보냈다.[3] 또한 이 일이 있고 난 뒤 태종은 왕실 자녀를 위한 간택령 제도를 만들어 양반가의 자녀들과는 다른 절차를 밟아 혼인하도록 했다.[3] 정신옹주는 윤계동과의 사이에서 1남 1녀를 두었다.
1452년 (단종 즉위년) 졸하였으며, 단종은 쌀·콩 아울러 1백 석과 종이 1백 50권, 베[布] 40필을 사부(賜賻)하였다.
가족 관계
[편집]시가 파평 윤씨(坡平 尹氏)
- 시아버지 : 호조판서 소도공 윤향(戶曹判書 昭度公 尹向, 1374 ~ 1418)
- 시어머니 : 남양군 문경공 홍길민(南陽君 文景公 洪吉旼, 1353 ~ 1407)의 딸 남양 홍씨(南陽 洪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