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현공주
경현공주
敬顯公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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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종의 공주 | |
이름 | |
휘 | 옥현(玉賢) |
신상정보 | |
출생일 | 1530년 8월 13일(음력) |
사망일 | 1584년 8월 13일(음력) | (54세)
부친 | 중종 |
모친 | 문정왕후 |
배우자 | 영천위 신의(靈川尉 申檥) |
자녀 | 1남
신사정(申士楨) |
능묘 | 경현공주묘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산 107 |
경현공주(敬顯公主, 1530년 9월 14일(음력 8월 13일) ~ 1584년 9월 16일(음력 8월 13일))[1]는 조선의 공주로, 중종의 10녀이자 적4녀로 문정왕후 소생이며 명종의 친누나이다. 이름은 옥현(玉賢)이다.[2]
생애
[편집]1530년(중종 25년) 8월 13일, 중종(中宗)과 문정왕후(文定王后)의 3녀로 태어났다. 문정왕후가 경현공주를 잉태하였을 때, 시어머니인 정현왕후가 병상에 눕자 간호를 하였고, 경현공주를 낳은지 7일밖에 되지 않아 몸이 성치 않을 때도 정현왕후를 보살폈는데, 정현왕후는 이에 감동하였다고 한다.[3]
1537년(중종 32년) 경현공주(敬顯公主)에 봉해졌고, 1541년(중종 36년), 신수경(申秀涇)의 아들 영천위(靈川尉) 신의(申檥)에게 하가하여 1남을 두었으나 혼인 관계는 평탄치 못하였고 가정사는 불운하였다.
그의 남편인 영천위 신의는 경망스럽고 패악무도한 성격으로, 폭행을 저질러 통천으로 유배되었으며 후에 살인까지 저질러 직첩을 박탈당하였다.
1554년(명종 9년), 영천위 신의는 경현공주 집에 왕래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주의 의복을 억지로 벗겨 기생에게 주고 공주와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심한 말을 퍼부어 강원도 통천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4]
1565년(명종 20년) 문정왕후의 국상중에 경현공주의 아들인 신사정(申士楨)이 기생 석빙정과 간음하고 공주 집의 재물과 외조모인 문정왕후가 하사한 물건까지 석빙정에게 건내주어 문제가 되었다.[5]
1566년(명종 21년) 공주는 후종(喉腫)을 앓아, 명종이 어의를 보내어 진찰하게 하고 약을 지어 보냈다.
1568년(선조 1년)에는 신사정이 아버지와 불화하여 반목하고, 어머니 경현공주와 한통속이 되어 아버지를 거역하고 헐뜯으며 궁녀와 결탁해 편지를 통해 아버지를 고발한 일과, 아버지가 쫓겨나던 날에는 집에 편안히 누워있으면서 나가 보지도 않았다는 죄목으로 신사정의 불효를 처벌해달라는 계가 올라왔다.[6]
이에 선조는 공주의 아들 신사정이 아버지 신의가 죄를 지어 형을 받음에도 감정이 태연하고,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도 나와보지 않는 등의 불효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사판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유배를 보냈다.[7]
1584년(선조 17년) 1월, 남편 신의와 사별하였다. 같은해 8월 13일, 경현공주는 자신의 생일날에 5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1]
가족 관계
[편집]- 부왕 : 중종(中宗, 1488 ~ 1544)
- 모친 :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 ~ 1565)
- 남편 : 영천위(靈川尉) 신의(申檥, ? ~ 1584)[8]
- 아들 : 신사정(申士楨, 1546 ~ 1593)
- 며느리 : 판서(判書) 박충원(朴忠元)의 딸 밀양 박씨
- 손녀 : 신혜정(申惠貞, 1561 ~ ?)
- 손자 : 신순(申楯, 1562 ~ ?)
- 며느리(측실) - 노비 양옥(良玉)
- 서손녀 : 신난영(申蘭英, 1574 ~ ?)
- 며느리(측실) : 노비 향개(香介)
- 서손자 : 신덕성(申德成, 1575 ~ ?)
- 며느리(측실) - 양첩 중대(仲代)
- 서손녀 : 신정순(申正順, 1580 ~ ?)
- 서손자 : 신영(申梬, 1584 ~ ?)
- 며느리(측실) - 양첩 애영(愛英)
- 서손자 : 신남(申楠)
- 서손자 : 신매(申梅)
- 며느리(측실) - 노비 종대(終代)
- 서손자 : 신경(申㯳, 1587 ~ ?)
- 며느리(측실) - 노비 복상(福祥)
- 서손자 : 신탑(申㯓, 1588 ~ ?)
- 며느리(측실) - 노비 영춘(永春)
- 서손자 : 신용(申榕, 1589 ~ ?)
- 며느리(측실) : 양첩 이름 미상
- 서손녀 : 신순(申順, 1592 ~ ?)
- 며느리(측실) : 양첩 성대(聖代)
- 서손자 : 신영(申楹, 1598 ~ ?)
- 며느리(측실) : 노비 (이름 미상)
- 서손녀 : 군수(郡守) 김규문(李圭文)의 처
- 서손녀 : 인천 공씨(仁川 貢氏) 공덕창(貢德彰)의 처
- 서손녀 : 김응선(金應善)의 처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경현공주묘지명(敬顯公主墓誌銘)〉
- ↑ 《선원록》
- ↑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4월 20일 (병술)
- ↑ 《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1월 10일 (신해)
영천위 신의를 통천으로 귀양보내다
상(명종)이 영천위(靈川尉) 신의(申檥)를 통천(通川)으로 귀양보내라고 명하고 전교하였다."전 영천위 신의는 성품이 본래 우망(愚妄)하고 광패(狂悖)해서 사람을 마구 때리되 칼날도 가리지 않으므로 맞아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무뢰한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바둑·장기나 두고 술이나 마시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몰래 돌아다니면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등 집에 있으면서 저지른 못된 짓은 일일이 들어 말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자전(慈殿, 문정왕후)께서 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죄주지 않으시니,
의는 이것을 다행으로 여겨 더욱 방자해져 꺼리는 것이 없게 되었다.
얼마 전 가벼이 꾸짖어 파면하고 공주의 집에는 왕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역심(逆心)을 품어 공주의 의복을 억지로 벗겨다가 간음한 기생에게 주고 공주와는 서로 잘못을 따지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하였다.
자전께서 중사(中使)를 보내 타이르시면 듣는 즉시 성을 내며 꼿꼿이 앉아 엎드리지도 않으니 대역 부도(大逆不道)한 죄와 다를 것이 없다. 그를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라."
- ↑ 《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5월 28일 (무오)
국상 때에 경현공주의 아들 신사정을 유혹한 기생 석빙정을 치죄하게 하다 - ↑ 《덕계집》 제4권, 계(啓)
신사정의 불효한 죄를 처벌하기를 청하는 계 - ↑ 《선조실록》 2권, 선조 1년(1568년 명 융경(隆慶) 2년) 8월 8일 (을유)
신사정의 불효죄를 금부에서 추문할 것을 명하다 - ↑ 혜숙옹주의 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