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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 창고에 회수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16일 광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 창고에 회수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세척수 혼입’ 논란이 불거진 매일유업 멸균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제조 과정에서 약 1초간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17일 매일유업 광주공장을 현장 조사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광주시와 함께 멸균유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 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 등을 시행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이 9월19일 생산된 점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이번달 16일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9월19일 새벽 3시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용기에 우유를 넣는 기기)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멸균기 내부 세척작업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유입됐다고 추정했다. 또 설비 능력을 고려해 최대 약 50개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날짜·시간 외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매일유업이 16일 사과문을 내어 밝힌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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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식약처는 매일유업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다시 마련하도록 하고, 광주시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 33조)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이 가능하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