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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직무 복귀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재는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 원장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했다.

최 원장이 헌재에 낸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를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풀어달라는 취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표결을 예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의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시도가 비상계엄 선포의 방아쇠가 됐다는 설명이었다. 윤 대통령의 ‘관심인물’ 두 사람은 일제히 본인의 직무 권한을 회복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수 지검장도 지난 9일 직무정지 해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재에 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관위 감사에 대한 위법성 △관저 감사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의 쟁점에 대해 양쪽의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록 현장검증을 의결했지만 이를 거부하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과 함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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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최 원장이 법사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이 큰 탄핵 사유라고 짚으며 “최 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거부했다 해도 위법이 아니며, 해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당시 완성된 상태가 아니어서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청구인(국회) 쪽이 추후 검토해서 답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다음달 8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