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직무 복귀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재는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 원장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했다.
최 원장이 헌재에 낸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를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풀어달라는 취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표결을 예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의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시도가 비상계엄 선포의 방아쇠가 됐다는 설명이었다. 윤 대통령의 ‘관심인물’ 두 사람은 일제히 본인의 직무 권한을 회복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수 지검장도 지난 9일 직무정지 해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재에 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관위 감사에 대한 위법성 △관저 감사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의 쟁점에 대해 양쪽의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록 현장검증을 의결했지만 이를 거부하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과 함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결되기도 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법사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이 큰 탄핵 사유라고 짚으며 “최 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거부했다 해도 위법이 아니며, 해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당시 완성된 상태가 아니어서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청구인(국회) 쪽이 추후 검토해서 답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다음달 8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