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15일 엠비엔(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전 처장은 “이번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교하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 중압감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전 대통령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돼 탄핵당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보다 중한 내란 혐의를 받는 만큼 탄핵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전 처장은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 봤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이 전 처장은 이르면 두 달 안에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 쪽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문을 근거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하다”며 “대통령이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내란사태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윤 대통령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발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것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이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통치행위는 반드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친윤석열계가 또다시 당권을 거머쥐게 된 국민의힘의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날 사태를 초래하는 데 책임이 있다. 자중해야 하는데 또 전면에 나왔다”며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과거와 같은 흘러간 곡절을 틀어대면 안 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원조 윤핵관(윤석열 책심관계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연수원 동기로서 충고한다. 국민의 뜻을 보고, 보수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정도를 가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