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月424만원…낮은 상한선 논란
월소득 대비 보험료율, 일반직장인 3.545% vs 10억 초고소득 직장인 0.424%
상한선 폐지·상향조정 등 손질 필요…복지부, 상한선 상향에 긍정 입장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 비례 납부'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고소득 가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만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