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계엄 후폭풍' 끝에 직무정지…탄핵심판에 '내란' 피의자
연말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이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발표했다.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예산안 강행 처리 등 거대 야당의 독재·폭거에 맞서 국가 정상화 수단으로 계엄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국회가 즉각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대다수 국무위원과 참모의 반대에도 계엄을 강행한 사실이 속속 드러났고, 군 관계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들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12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2선 후퇴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국회에서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으로 출구를 찾고자 했지만,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담화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서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퇴진을 거부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