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보이기
(탄원에서 넘어옴)
다른 뜻에 대해서는 청원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행정법의 일반 원칙 |
---|
행정법 총론 |
행정의 행위형식 |
행정행위의 존속력 |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행정구제 |
행정조직법 |
특별행정작용법 |
행정작용법 |
행정구제법 |
행정조직법 |
특별행정작용법 |
다른 공법 영역 |
헌법 |
청원(請願, 영어: petition) 또는 진정서(陳情書)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한다.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제2항). 미국의 경우, 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는 바로 민사소송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청원
[편집]- 입법 청원 - 국회법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국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회동의청원 - 국회의원 추천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국회 청원의 한계를 보정할 목적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음날인 1월 10일부터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이후 2021.12.9.에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일부개정되어(국회규칙 제234호) 10만명의 동의가 5만명 이상의 동의로 개정되었고, 국회 사무처는 5만명의 동의가 이뤄진 시점에서 동의절차를 중지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웹사이트에서 국민이 청원을 제시하여 SNS 계정으로 로그인한 20만 명의 추천을 받으면 책임자가 답변을 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되었다.
- 정부청원시스템 - 「청원법」이 2022.12.23.에 전부개정되어 다음날부터 시행(일부조문은 1년 후 시행)되어 청원시스템이 도입되어 행정안전부는 '청원24'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중이고, 공개청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0일간 국민의견을 받아 청원처리에 반영될 수 있다.
- 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진정민원, 법령해석민원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 문헌
[편집]- 영미법 - 개정판 이상윤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편집]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