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보이기
행정법의 일반 원칙 |
---|
행정법 총론 |
행정의 행위형식 |
행정행위의 존속력 |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행정구제 |
행정조직법 |
특별행정작용법 |
행정작용법 |
행정구제법 |
행정조직법 |
특별행정작용법 |
다른 공법 영역 |
헌법 |
사전통지(事前通知)란 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1].행정청이 침익적 행정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2]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여부
[편집]긍정설
[편집]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종전 영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22조 규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 하여야 한다. (사전통지 대상, 대판 2003. 2. 14, 2001두7015)
부정설
[편집]판례는 거부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두번째 부정설
[편집]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판 2008. 6. 12, 2007두1767)
사전통지 예외
[편집]-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절차적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 절차 생략이 가능하나 행정지도 방식에 의한 사전 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약속 등 사유만으로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3].
각주
[편집]-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 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44>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안 준 경우 별정직 공무원에 직권 면직은 위법 서울신문 2013-09-12
- ↑ 대판 99두5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