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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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에서 넘어옴)
포주(抱主)는 성매매 알선업자를 일컫는다.[1][2][3] 역사상 국가가 포주 역할을 한 경우도 있다.[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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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일부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벌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7]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관련 영화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너울. 살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성판매 여성. 일다. 2012년 12월 11일.
- ↑ 양문평. 멕시코 포주들, 어린애 인질로 엄마에게 매춘 강요. 뉴시스. 2014년 3월 26일.
- ↑ 전재욱. 대법 "포주와 내통, 단속정보 알린 경찰관 해임정당" . 뉴스토마토. 2014년 6월 24일.
- ↑ 이재호·서어리. "위안부 아니라 위안소 문제, 명백한 국가 범죄". 프레시안. 2014년 7월 3일.
- ↑ 장정일. 그 소식에 나는 부끄러웠다. 시사IN. 2014년 7월 3일.
- ↑ 허재현. “인신매매 당한 뒤 매일 밤 울면서 미군을 받았다”. 한겨레신문. 2014년 7월 4일.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박영주. '거미의 땅' 미국 핫독다큐멘터리영화제 경쟁부문 진출. 뉴시스. 2014년 3월 21일.
- ↑ 김소정. 사라져가는 기지촌을 기억하다. 여성신문. 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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