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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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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共同正犯, 독일어: mittäter, 영어: joint principal offender)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대한민국 형법의 개념이다.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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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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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각각 구성요건의 '전부'를 실현할 때, 예컨대 위키군과 브리트니양이 각각 칼로써 엔카르타군의 급소를 찔러 살해한 경우에는 각자가 엔카르타군에 대한 살인죄의 정범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각자가 개별적으로 구성요건의 전체를 실현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구성요건의 일부만을 실현한 경우에도)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데에 공동정범의 존재의의가 있다.

성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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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는 '실행행위의 분담(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주관적 요건: 공동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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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1].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한 공모, 즉 의사연락은 공동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므로 범인 중 일방에게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2].

객관적 요건: 실행행위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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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행위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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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 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사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3].

공동정범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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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진다[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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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5](다른 공범자에게 폭행협박의 예견가능성이 존재하면 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입장)
  •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6]
  •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7].
  •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8].
  •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9].
  •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10].
  •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11]
  •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12]
  •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13].
  •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한다[14].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15].
  • 공모관계는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한다[16].
  • 2인이 합동하여 절도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도망하던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다른 1인에게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이 있다[17].
  • A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B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을 대비하여 C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는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해 준 경우에 있어서 C의 행위는 A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18].
  • 상대방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그것을 자기가 사주겠다고 부추긴 경우에 부추긴 사람에게는 절도죄의 공동실행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는 못한다[19].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20].
  • 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 중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21]
  • 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10인이 갑 주식회사 정문 앞 등에서 1인은 고용보장 등의 주장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다른 2~4인은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6일간 총 17회에 걸쳐 미신 옥외시위를 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시위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22].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23].
  •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2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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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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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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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도995
  2. 84도2118
  3. 2010도3544
  4. 87도2539
  5. 82도1352
  6. 2001도1319
  7. 93도3154
  8. 2000도576
  9. 82도1373
  10. 2007도4697
  11. 2008도1274
  12. 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1959
  13. 85도448
  14. 61도598
  15. 2008도89
  16. 2004도5494
  17. 84도1887
  18. 2009도10139
  19. 97도1940
  20. 2010도7412
  21. 97도1706
  22. 2009도2821
  23. 85도2371
  24. 97도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