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국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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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의회 | 107 미국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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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01년10월26일 |
인용 | |
공법 | 107-56 |
회기별 법전 | 115 Stat. 272 (2001) |
개폐 대상 | |
개정법 | 전자통신 개인정보 보호법, 컴퓨터 범죄 단속법, 해외정보 활동 감시법,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자금 세탁 규제법, 은행 비밀 법, 금융 사생활 보호법, 공정 신용보고 법, 이민 및 국적 법, 범죄 피해자 지원법, 전화 권유 판매에 의한 소비자 사기 남용 예방법 |
법률편 개정 | 제8편, 제12편, 제15편, 제18편, 제20편, 제31편, 제42편, 제47편, 제49편, 제50편 |
U.S.C. 조,항 신설 | 제18편제2712조, 제31편제5318조제A항, 제15편제1681조제v항, 제8편제1226조제A항, 제18편제1993조, 제18편제2339조, 제18편제175조b항, 제50편제403조~제405조제b항, 제51편제5103조제a항 |
U.S.C. 조,항 개정 | 제8편제1105조, 제8편제1182조g항, 제8편제1189조, 제8편제1202조, 제12편제248조, 제12편제1828조, 제12편제3414조, 제15편제1681조제a항, 제15편제6102조, 제15편제6106조, 제18편제7조, 제8편제81조, 제18편제175조, 제18편제470조, 제18편제471조, 제18편제472조, 제18편제473조, 제18편제474조, 제18편제476조, 제18편제477조, 제18편제478조, 제18편제479조, 제18편제480조, 제18편제481조, 제18편제484조, 제18편제493조, 제18편제917조, 제18편제930조, 제18편제981조, 제18편제1029조, 제18편제1030조, 제18편제1362조, 제18편제1363조, 제18편제1366조, 제18편제1956조, 제18편제1960조, 제18편제1961조, 제18편제1992조, 제18편제2155조, 제18편제2325조, 제18편제2331조, 제18편제2332조제e항, 제18편제2339조제A항, 제18편제2339조제B항, 제18편제2340조제A항, 제18편제2510조, 제18편제2511조, 제18편제2516조, 제18편제2517조, 제18편제2520조, 제18편제2702조, 제18편제2703조, 제18편제2707조, 제18편제2709조, 제18편제2711조, 제18편제3056조, 제18편제3077조, 제18편제3103조, 제18편제3121조, 제18편제3123조, 제18편제3124조, 제18편제3127조, 제18편제2517조, 제18편제3286조, 제18편제3583조, 제20편제1232조제g항, 제20편제9007조, 제31편제310조(다시 개정됨), 제31편제5311조, 제31편제5312조, 제31편제5217조, 제31편제5318조, 제31편제5319조, 제31편제5321조, 제31편제5322조, 제31편제5324조, 제31편제5330조, 제31편제5331조, 제31편제5332조, 제31편제5341조, 제42편제2284조, 제42편제3796조, 제42편제3796조제h항, 제42편제10601조, 제42편제10602조, 제42편제10603조, 제42편제10603조제b항, 제42편제14601조, 제42편제14135조제A항, 제47편제551조, 제49편제31305조, 제49편제46504조, 제49편제46505조, 제49편제60123조, 제50편제403조~제403조제c항, 제50편제401조제a항, 제50편1702조, 제50편제1801조, 제50편제1803조, 제50편제1804조, 제50편제1805조, 제50편제1806조, 제50편제1823조, 제50편제1824조, 제50편제1842조, 제50편제1861조, 제50편제1862조, 제50편제1863조 |
Legislative histo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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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국자법(美國愛國者法)은 911 테러 이후 생긴 미국판 테러방지법이다. 테러를 방지한다는데에 목적을 두었으나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으로 2015년 6월 폐지되고 미국 자유법(The USA Freedome Act)으로 대체되었다.
설명
[편집]미국 애국자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의회의 획기적인 법안이었다. 이 법령의 정식 명칭은 2001년 테러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여 미국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법(USA PATRIOT)이다. 애국자법은 9·11 테러와 2001년 탄저균 공격 이후 특히 외국 테러와 관련된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제정됐다. 일반적으로 이 법안에는 세 가지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국내 및 국제 전화 도청을 포함하여 법 집행 기관의 감시 능력 확대한다.
- 연방 기관이 대테러 활동에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통신이 쉬워졌다.
- 테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테러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활동 목록이 확대되었다.
이 법은 이민자에 대한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을 허용한다는 점, 법 집행 기관이 소유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재산과 기록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이 많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이 법안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연방 법원은 여러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안에는 통과 후 약 4년이 지난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되는 많은 일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몰일 이전에 대부분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4년 연장이 통과되었다. 2011년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 가지 조항을 확장한 2011년 PATRIOT 일몰 연장법에 서명했다. 이 조항은 2015년에 통과된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에 의해 2019년까지 수정 및 연장되었다. 2020년에 해당 조항을 연장하려는 노력이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아 법이 만료되었다.
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편집]- USA PATRIOT Act as amended (PDF/details) in the GPO Statute Compilations collection
- USA PATRIOT Act as enacted (details) in the US Statutes at Large
- 틀:USBill on Congress.gov
- 틀:USBill on Congres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