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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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공사(大韓航空公社)는 항공운송사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민간항공의 진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교통부 산하 최초의 국영항공사였다.[1] 초기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사장 및 부사장을 합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사장과 부사장은 교통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내각수반[2]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였다. 본사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었다. 적자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1969년 대한항공공사법을 폐지하고 민영화를 추진해 현재의 한진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킨 후 대한항공이 되었다.[3][4]
설립 근거
[편집]- 대한항공공사법[5]
연혁
[편집]- 1946년 3월 1일 대한국민항공 설립
- 1962년 6월 19일 대한항공공사법 제정 및 정부 인수 후 대한항공공사로 전환 (자본금 50억원)[6]
- 1966년 3월 9일 자본금 축소 (50억원 → 35억원)
- 1969년 3월 1일 주식회사로 전환 후 한진상사가 인수[7]
- 1969년 8월 4일 대한항공공사법 폐지
보유 기종
[편집]기종 | 대수 | 운항노선 | 비고 |
---|---|---|---|
더글러스 DC-3 | 3 | 단거리 국내선 | 우남호는 인하대학교에 보존 1대는 창랑호 납북 사건으로 납북 |
더글러스 DC-4 | 1 | 중거리 국내선 | |
더글러스 DC-9 | 2 | 단거리 국제선 및 국내선 | |
록히드 L-749 콘스틸레이션 | 1 | 중단거리 국제선 및 국내선 | 정석 비행장에 보존 |
포커 27 | 5 | 국내선 | |
가스덴 KR-2 | 2 | 국내선 | |
스테이션 왜곤 | 4 | 국내선 | |
페어차일드 FC-27 | 7 | 단거리 국제선 및 국내선 | |
YS-11A-200 | 11 | 단거리 국제선 및 국내선 | 1대는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으로 납북 |
합계 | 34 |
역대 사주
[편집]- 신유협, 사장서리
- 신유협
- 장성환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1963년 대한항공공사의 스튜어디스들《서울신문》2013년 1월 18일 손성진 국장
- ↑ 대통령제 전환 이후엔 대통령이 임면권 행사
- ↑ “국익에 투자” 부실 대한항공공사 인수《문화일보》2004년 1월 3일 노윤정 기자
- ↑ 다시 주목 받는 M&A의 성공과 실패 사례, 어떤 주인에게 인수되느냐 … 성패 갈라 Archived 2018년 12월 9일 - 웨이백 머신《한국경제매거진》2012년 11월 2일 이후연 기자
- ↑ 제1조 (공사의 목적)
대한항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공운송사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민간항공의 진흥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과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억으로 하고 주식의 출자, 납입시기와 방법은 내각이 정한다.
②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설치한 법인이 아니면 출자를 할 수 없다.
③출자는 현금외에 항공기 기타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현물로써 할 수 있다. - ↑ 현직 사원이 말하는 '대한항공' 입사 노하우 Archived 2016년 9월 25일 - 웨이백 머신《경제투데이》2012년 9월 30일 김남규 기자
- ↑ ‘수송 외길’ 한진의 남다른 경쟁력 Archived 2013년 4월 24일 - 웨이백 머신《주간동아》2012년 11월 19일 구미화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