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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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정부(Caretaker government) 또는 잠정정부는 정규 정부가 선출되거나 구성될 때까지 한 국가에서 일부 정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임시 정부이다.[1][2] 구체적인 관행에 따라 무작위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해임될 때까지 퇴임하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과도정부는 일반적으로 기능이 제한되어 있으며, 새로운 법안을 실제로 통치하고 제안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만 한다. 일시적으로 교체되는 정부와 달리 과도정부는 앞서 언급한 기능을 수행할 합법적인 권한(선거 승인)을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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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각주
[편집]- ↑ “CARETAKER GOVERNMENT (noun) definition and synonyms - Macmillan Dictionary”. 《www.macmillandictionary.com》 (영어).
- ↑ “CARETAKER GOVERNMENT - meaning in the Cambridge English Dictionary”. 《dictionary.cambridge.org》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