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과도정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과도정부(Caretaker government) 또는 잠정정부는 정규 정부가 선출되거나 구성될 때까지 한 국가에서 일부 정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임시 정부이다.[1][2] 구체적인 관행에 따라 무작위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해임될 때까지 퇴임하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과도정부는 일반적으로 기능이 제한되어 있으며, 새로운 법안을 실제로 통치하고 제안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만 한다. 일시적으로 교체되는 정부와 달리 과도정부는 앞서 언급한 기능을 수행할 합법적인 권한(선거 승인)을 갖고 있지 않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