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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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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10월10일 ㄱ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업계에서 8년 경력을 쌓은 ㄱ씨는 2020년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 관리 감독으로 일했다. 하지만 2020년 8월 준공을 앞두고 하자가 여럿 발생하자 ㄱ씨는 본사로부터 독촉을 받아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또 다른 시공업체 담당자와 갈등을 빚어 다투기도 했으며 대금 결제를 자신의 통장으로 할 정도로 회사 사정도 좋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ㄱ씨는 2020년 6월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씨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의 유족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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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일지, 관련 통화내용 및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겪은 업무상 어려움을 알 수 있다”며 “고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여러 문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다른 자살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적 부담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