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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알자지라 소속 촬영기자 아흐메드 알루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지난 16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알자지라 소속 촬영기자 아흐메드 알루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시작된 가자전쟁이 14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누적 희생자 4만7천여명 가운데 적어도 140여명이 언론인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스라엘군에 당한 팔레스타인 언론인이다. 국제 언론인 단체들은 언론인을 향한 공격이 국제법상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나섰다.

140여개국 언론인 노조 등으로 구성된 국제기자연맹(IFJ)은 “최소 147명의 팔레스타인 기자 및 미디어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지난 27일(현지 시각) 알렸다. 국제기자연맹이 기록한 사망자 명단을 보면 12월에만 10명의 언론인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숨졌다.

가장 최근인 26일에는 가자지구 내 누세이라트 난민 캠프에서 팔레스타인 매체 ‘알쿠드스 투데이’ 소속 취재 차량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5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고 알자지라, 비비시(BBC) 등이 보도했다. 국제기자연맹과 협업하여 언론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팔레스타인기자연맹(PJS)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범죄는 진실을 입막음하고 표현의 자유를 옥죄기 위해 그간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자행해온 공격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언론인을 표적 삼은 공격은 국제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전쟁 범죄”라며 “국제 사회와 모든 인권 단체가 팔레스타인 언론인을 보호하고 범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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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합의한 인도적 규칙을 명시한 국제인도법(전쟁법)에 의하면 언론인은 민간인으로 간주되어 보호받는다(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79조). 이에 이스라엘은 ‘언론인을 가장한 테러리스트’를 공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군은 취재 차량 공격 직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슬람 지하드 테러 조직을 태운 차량을 공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적대 행위에 가담한 언론인은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신분을 잃을 수 있다.

실제 사망한 기자들이 속한 알쿠드스 투데이는 이슬람주의 무장 조직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의 산하 매체로 알려져 있으나 국제법 전문가들은 그러한 사실만으로 언론인 공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자니나 딜 옥스퍼드대 교수는 지난 1월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뉴스 보도는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편향된 보도를 했거나, 하마스를 위한 선전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적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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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가지지구에 언론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자전쟁을 현장에서 취재하는 인력은 대부분 팔레스타인 언론인이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지난 20일 조사에 따르면 언론인 사망자 141명 중 133명(94%)이 팔레스타인인이다. 이 단체는 “1992년 위원회가 언론인 사망자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130건 이상의 잠재적 살인, 체포, 부상 사례를 조사하고 있지만 (접근이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