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개국공신
조선의 개국공신(開國功臣)은 1392년 조선의 개국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녹훈(錄勳)된 작위이다.
목록
[편집]다음 목록 및 그 등급은 1392년 8월 20일 태조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태조는 개국한 지 한달 뒤인 1392년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태조 원년에 개국공신에 책록된 사람은 모두 52인이었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일파가 제거된 뒤 1398년 12월, 방원(芳遠)·방의(芳毅)·방간(芳幹) 등 세 왕자가 1등 개국공신에 추록되어 조선의 개국공신은 55인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1등 공신
[편집]좌명개국공신(佐命開國功臣)으로도 불린다. 모두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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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사항
[편집]- 정안군, 익안군, 회안군은 왕자의 난 이후 1398년 12월 15일에 정종에 의해 추록되었다.
- 김인찬(金仁贊)은 건국 초기 친병(親兵)을 통솔하는 책임을 맡았으나 사망하여 55인 외 추봉된 인물이다.
- 오몽을(吳蒙乙)은 1차 왕자의 난에서 숙청되어 공신녹권이 박탈되어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 회안군 이방간(懷安君 李芳幹)은 형조·대간의 집요한 청죄로 태종(16년)에게 공신녹권을 박탈당한다.
- 조박(趙璞)은 자신의 친척의 아들을 정종의 아들로 속인 혐의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2등 공신
[편집]협찬개국공신(協贊開國功臣)으로도 불린다. 모두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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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사항
[편집]- 조견(趙狷)은 태조 1년(9월 27일)에 추록, 황희석(黃希碩)은 같은 해 11월 19일 원종공신에서 승격되었다.
- 박포(朴苞)는 제2차 왕자의 난에서의 죄로 1400년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 장담(張湛)은 제2차 왕자의 난에서의 죄로 1422년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3등 공신
[편집]익대개국공신(翊戴開國功臣)으로도 불린다. 모두 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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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사항
[편집]- 민여익, 임언충, 장사정, 한상경, 한충, 황거정은 태조 1년(9월 27일)에 추가되었다.
- 심효생(沈孝生), 장지화(張至和), 이근(李懃)은 1409년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숙청되어 공신에서 제외되었다.
- 손흥종(孫興宗)과 황거정(黃居正)은 이숭인, 이종학을 죽인 혐의로 1411년,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 장사정(張思靖)은 회안대군의 첩과 간통한 죄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이외에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잠저에서 일을 보았거나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1,000여 명에게 원종공신(原從功臣) 으로 칭호를 부여했다.
비고 개국공신으로서 정변에 휘말려 피살된 인사는 정도전 · 남은 · 이제 · 오몽을 · 장담 · 정용수 · 박포 · 이근 · 손흥종 · 심효생 · 장지화 · 황거정이다.
포상
[편집]다음은 1392년 9월 16일에 공신도감(功臣都監)에 의하여 정해진 포상이다.
-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기념전각
- 공을 기록하기 위한 기념비
- 장자의 공신 계승권
- 자손의 범죄 사면권
1등 공신
[편집]-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작위 3등급 상승 및 봉작 제공
- 직계 아들의 작위 3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의 작위 2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
- 전지, 봉작: 사람에 따라 다르다.
2등 공신
[편집]-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작위 2등급 상승 및 봉작 제공
- 직계 아들의 작위 2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의 작위 1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구사 5명, 진배파령 8명
- 전지 100결, 노비 10구
3등 공신
[편집]-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작위 1등급 상승 및 봉작 제공
- 직계 아들의 작위 1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의 음직 제공
- 구사 3명, 진배파령 6명
- 전지 70결, 노비 7구
이외에, 1411년 개국공신의 영정을 장생전(長生殿)에 두었다가 1418년 거두었다.
개국공신도감
[편집]1392년 윤12월 13일에 개국공신도감(開國功臣都監)을 판관(判官) 2명과 녹사(錄事) 2명의 직제로 두었는데, 1417년 1월 25일에 태종에 의해 공신도감과 통합되었다.
제명자
[편집]- 1400년, 박포는 제2차 왕자의 난에서의 죄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 1409년,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숙청된 정도전, 이근, 장지화, 심효생, 오몽을, 이제, 남은은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이제와 남은은 1421년 태종에 의해 복권되었으며, 정도전은 1865년 신정왕후의 명을 받은 고종에 의해 복권되었다.
- 같은 날, 조박은 자신의 친척의 아들을 정종의 아들로 속인 혐의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 1411년, 손흥종과 황거정은 이숭인, 이종학을 죽인 혐의로 폐서인되었다.
- 1415년, 이직은 공신에서 제명되었다가 1422년 복권되었다.
- 1416년, 회안군은 1416년 형조·대간의 집요한 청죄로 녹권을 추탈당했다.
- 1417년, 장사정은 회안대군의 첩과 간통한 죄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 1418년, 정용수는 동북면의 난에 연루되어 공신에서 제명되었다가 1437년 복권되었다.
- 1422년, 장담은 제2차 왕자의 난에서의 죄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문화재 지정
[편집]국보
[편집]-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국보 제69호)
- 이화 개국공신녹권 (국보 제232호)
- 이제 개국공신교서 (국보 제324호)
-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 (국보 제250호)
보물
[편집]-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 (보물 제437호)
- 장관 개국원종공신녹권 (보물 제726호)
- 김천리 개국원종공신록권 (보물 제1076호)
- 진충귀 개국원종공신록권 (보물 제1160호)
-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록권 (보물 제12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