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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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섬에 관한 것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의 섬에 대해서는 소송도 (여수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소송도 (小松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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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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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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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황해 |
좌표 | 북위 37° 40′ 41″ 동경 126° 18′ 32″ / 북위 37.6781872° 동경 126.30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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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2,071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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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 |
대한민국 | |
시 | 인천광역시 |
군 |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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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小松島)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에 있는 섬이다. 석모도에 딸린 섬 중의 하나이다.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특정도서
[편집]소송도에는 식생의 자연성과 종 다양성이 높고, 보호야생동물인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이며,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지역으로 담수성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 지정번호 : 제8호
- 면적 : 2,071m2
- 지번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535
행위제한
[편집]특정도서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
[편집]- ↑ 환경부고시제2002-69호(특정도서변경지정), 제15088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02. 5. 1. / 77 페이지 / 202.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