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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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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항의 모습 (2023년)

흑산도항(黑山島港, UN/LOCODE: KR DHS)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진리 일대에 걸쳐 있는 대한민국의 항만이다. 2021년 기준 흑산도 본섬 인구의 73퍼센트 가량이 모여 사는 섬 북쪽 만입부에 자리하였다.[1]

흑산도항은 황해 남부의 영해 관리 거점, 그리고 서남해 해상 관광의 거점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1968년 제2종 항만으로 지정되었다.[2] 2012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재분류되어 현재에 이른다.[3]

흑산도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라고 전해지는 읍동(邑洞), 면사무소 소재지인 진리(鎭里), 여객선터미널 소재지인 죽항(竹項), 흑산공항이 들어서는 예리(曳里)까지 흑산도 본섬의 13개 자연부락 중 4개가 흑산도항을 끼고 있다.

흑산도항의 「항만법」 상 관리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항만법의 하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장관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흑산도항에 관한 대부분의 일을 맡아서 본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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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항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흑산도항
흑산도항의 위치

항만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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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 구역: 남방파제 기점에서 외영산도 동단, 내영산도 최북단 및 읍동 북동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4] 넓이 1.928 제곱킬로미터.[5]
    •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서는 흑산도항의 수상 항만 구역을 지리 좌표계로 나타내었지만 이는 아직 법령에 반영되지 않았다.[5]
  • 육상 구역: 신안군 흑산면 예리 165-1 등 75필지. 넓이 191,309 제곱미터[6]

항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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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항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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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제4차('21~'30)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2019년 12월 현재 흑산도항이 갖춘 항만 시설은 다음과 같다:

2019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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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파제: 총연장 1,438 m
  • 안벽: 총연장 330 m
  • 여객부두: 210 m
    • 여객선터미널 1동, 여객부잔교 1기, 도선부잔교 1기
  • 차도선부두: 50 m
  • 소형선부두(물양장): 총연장 1,481 m
  • 동(東)부두: 140 m
  • 선박수리소: 1식
    • 선양장: 40 m
  • 친수호안: 424 m
미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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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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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제제: 100 m (공사중)
  • 호안: 58 m (공사중)
  • 친수호안: 275 m
계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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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부두: 260 m (공사중)
  • 국가어업지도선부두: 100 m (공사중)
  • 선착장: 100 m (공사중)
  • 여객부두 부잔교: 1기 (공사중)
임항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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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항도로 미개설구간 중 해경부두 진입로: 60 m (공사중)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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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설 및 매립: 1식 (공사중)
  • 습지공원: 1식
  • 산책로: 305 m
  • 친수시설: 1식
  • 농협광장 정비: 1식
  • 해안산책로: 1식
  • 수제선 정비: 328 m (예리 소형선부두 86 m 포함)
    • 수제선 정비 완료 시 소형선부두 총연장 8 m 축소될 예정.
  • 재해취약지구 정비: 358 m

이야깃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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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년 항만법령 제정 당시 흑산도항의 원래 이름은 대흑산도항이었다. 2013년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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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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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라남도 신안군,「전라남도신안군기본통계」, 2021, 2023.11.13, 읍면리별 세대 및 인구.
    원 통계에 따르면 흑산도항 연선 4개 행정리(진리1·진리2·예리1·죽항)의 한국인 인구는 1,292명, 흑산도 본섬 10개 행정리(진리1·진리2·예리1·예리2·죽항·비·마·곤촌·심·사)의 한국인 인구는 1,764명이다.
  2. 대통령령 제3340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 제2호, 1968년 1월 4일 시행.
  3. 대통령령 제24067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2의2」, 2012년 8월 23일 시행.
  4. 대통령령 제33515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2023년 6월 28일 시행.
  5.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계획_흑산도항》 1쪽,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192000-001455-01, [세종] : 해양수산부, 2020. 2021년 1월 1일 시행.
  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23호,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붙임」 조서, 2023년 8월 18일 시행.
  7. 대통령령 제24626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2013년 6월 17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