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항
보이기
흑산도항(黑山島港, UN/LOCODE: KR DHS)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진리 일대에 걸쳐 있는 대한민국의 항만이다. 2021년 기준 흑산도 본섬 인구의 73퍼센트 가량이 모여 사는 섬 북쪽 만입부에 자리하였다.[1]
흑산도항은 황해 남부의 영해 관리 거점, 그리고 서남해 해상 관광의 거점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1968년 제2종 항만으로 지정되었다.[2] 2012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재분류되어 현재에 이른다.[3]
흑산도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라고 전해지는 읍동(邑洞), 면사무소 소재지인 진리(鎭里), 여객선터미널 소재지인 죽항(竹項), 흑산공항이 들어서는 예리(曳里)까지 흑산도 본섬의 13개 자연부락 중 4개가 흑산도항을 끼고 있다.
흑산도항의 「항만법」 상 관리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항만법의 하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장관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흑산도항에 관한 대부분의 일을 맡아서 본다.
현황
[편집]항만 구역
[편집]- 육상 구역: 신안군 흑산면 예리 165-1 등 75필지. 넓이 191,309 제곱미터[6]
항만 시설
[편집]제4차 항만기본계획
[편집]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제4차('21~'30)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2019년 12월 현재 흑산도항이 갖춘 항만 시설은 다음과 같다:
2019년 현황
[편집]- 방파제: 총연장 1,438 m
- 안벽: 총연장 330 m
- 여객부두: 210 m
- 여객선터미널 1동, 여객부잔교 1기, 도선부잔교 1기
- 차도선부두: 50 m
- 소형선부두(물양장): 총연장 1,481 m
- 동(東)부두: 140 m
- 선박수리소: 1식
- 선양장: 40 m
- 친수호안: 424 m
미완공
[편집]외곽시설
[편집]- 파제제: 100 m (공사중)
- 호안: 58 m (공사중)
- 친수호안: 275 m
계류시설
[편집]- 해경부두: 260 m (공사중)
- 국가어업지도선부두: 100 m (공사중)
- 선착장: 100 m (공사중)
- 여객부두 부잔교: 1기 (공사중)
임항교통시설
[편집]- 임항도로 미개설구간 중 해경부두 진입로: 60 m (공사중)
기타시설
[편집]- 준설 및 매립: 1식 (공사중)
- 습지공원: 1식
- 산책로: 305 m
- 친수시설: 1식
- 농협광장 정비: 1식
- 해안산책로: 1식
- 수제선 정비: 328 m (예리 소형선부두 86 m 포함)
- 수제선 정비 완료 시 소형선부두 총연장 8 m 축소될 예정.
- 재해취약지구 정비: 358 m
이야깃거리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전라남도 신안군,「전라남도신안군기본통계」, 2021, 2023.11.13, 읍면리별 세대 및 인구.
원 통계에 따르면 흑산도항 연선 4개 행정리(진리1·진리2·예리1·죽항)의 한국인 인구는 1,292명, 흑산도 본섬 10개 행정리(진리1·진리2·예리1·예리2·죽항·비·마·곤촌·심·사)의 한국인 인구는 1,764명이다. - ↑ 대통령령 제3340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 제2호, 1968년 1월 4일 시행.
- ↑ 대통령령 제24067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2의2」, 2012년 8월 23일 시행.
- ↑ 대통령령 제33515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2023년 6월 28일 시행.
- ↑ 가 나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계획_흑산도항》 1쪽,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192000-001455-01, [세종] : 해양수산부, 2020. 2021년 1월 1일 시행.
-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23호,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붙임」 조서, 2023년 8월 18일 시행.
- ↑ 대통령령 제24626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2013년 6월 17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