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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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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령(廃刀令 하이토레이[*])은 메이지 9년 (1876년) 3월 28일에 발표된 '大禮服竝ニ軍人警察官吏等制服著用ノ外帶刀禁止', 한국어로 '대례복 병에 군인경찰관리 등 제복저용의 외대도 금지'라는 제목의 태정관 포고령(太政官布告)의 약칭으로 칼을 휴대함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1][2]

내용은 대례복 착용자, 군인, 경찰관 이외에는 검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5년 전인 메이지 4년 1871년 2월 16일에 서민의 칼휴대를 금지했으며 1871년 9월 23일에는 화족과 사족들에게 산발을 할 자유와 칼을 휴대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는 '산발탈도령'(散髪脱刀令)을 발표한 바 있었다. 폐도령으로 금지되는 것은 의 휴대로, 칼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칼이라는 것이 원래 실질적으로 무장이라기보다는 '특권신분의 표징'이라는 의미가 강했던 이유로, 이를 부정당하는 것은 실제 특권의 부정에 해당하는 징병 및 '질록처분'(秩禄処分)[3]과 함께 신분 아이덴티티의 부정으로 받아들여져, 일부의 무사족은 이러한 사민평등 조치에 반발하여 사족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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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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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형민 (2015년 11월). “일본 근대검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대한검도학회지》 26 (1): 83–92. ISSN 1738-0987. 
  2. “폐도령(廢刀令)이 주는 교훈”. 2025년 3월 27일에 확인함. 
  3. 메이지 유신 후 신정부가 1876년에 실시한, 녹봉의 폐지 정책이다. 당시에는 화족 및 사족에게 주어지는 가록(家禄)과 유신 공로자들에게 주어진 상전록(賞典禄) 등의 녹봉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