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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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4년 전 (Hun99님) - 주제: 법무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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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법학자라고 제가 새문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쓰고 보니 법학자라고 하면 범주가 좁아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학자가 아닌 법조인을 포함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군요. 제가 아직 위키백과 사용에 미숙해서 표제를 수정하는 법을 모르는데, 잘 하시는 분이 법학자를 법조인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imman130218.50.126.161 2005년 11월 22일 (火) 01:19 (KST)
법무사에 관하여
[편집]어느 분께서 법무사를 포함해 법조사륜으로 법조인으로 칭하고,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만을 유사법조직역으로 두어 법무사와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를 구분하여 법무사를 우위에 두려는 편집이 있었습니다. 서적과 뉴스의 용례를 살피면 법무사를 유사법조직역으로 분류하는 출처[1]도 있고 법조인로 보는 출처도 있지만, 전자의 용례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 편집자께서는 법무사의 직역에서 일하시거나 지망하시는 분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출처들을 중립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중립적 시각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되돌립니다. --hun99 (토론) 2010년 8월 7일 (토) 21:2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