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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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李英燮, 1919년 11월 5일 경기도 양주[1] - 2000년 11월 11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7대 대법원장이다. 본관은 전의.
최규하와 경기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며, 주재황(朱宰璜) 대법원판사와는 경성제국대학, 고시 동창이다.[2]
1942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司法科)에 합격하였다. 이화여대에서의 오랜 교수 생활을 거쳐 5·16 뒤인 1961년 9월부터 대법원 판사로 일해온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의 권위자이다. 1973년부터 헌법위원회위원도 겸직하였다.[2]
1979년 3월 21일, 국회는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요청한 이영섭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3]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그는 일상생활이 너무 규칙적이어서 주위로부터 "한국의 칸트"라는 평을 들었다.[2]
1981년에 있었던 대법원장 퇴임식에서 "본인은 지금부터 두 해전 3월에 사법부 정상의 직을 맡았습니다. 취임초에는 포부와 이상도 컸습니다만 오늘 과거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회환과 오욕으로 얼룩진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4]
가족
[편집]- 어머니: 홍옥섭(洪玉燮), 부인: 권태옥(權泰玉), 2남3녀[2]
저서
[편집]민법총칙, 민사소송법, 신민법대의(新民法大意), 체계 민사소송법[2]
각주
[편집]전임 민복기 |
대법원장 권한대행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3월 22일 |
후임 이영섭 |
(권한대행) 이영섭 |
제7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1979년 3월 23일 - 1981년 4월 15일 |
후임 유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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