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적 언어
보이기
(유도적 단어에서 넘어옴)
유도적 언어(Loaded language)는 수사학에서 감정적 반응이나 고정관념을 이용하기 위해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와 구를 이용하여 청중에게 영향을 주는 수사법이다.[1][2][3]
찰스 스티븐슨이 처음으로 감정적/윤리적 단어라는 것을 정의하였다.[4][5][6]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라는 단어는 특정 행동을 위해 특정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고문'이나 '자유'와 같은 단어도 사전적 개념 그 이상의 의미로 사용한다고 말했다.[7] 이러한 단어들은 '자기장'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청중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8] 이런 도덕적인 가치에 엄격히 구속된 '감정적인 단어'들은 사람의 감정을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특정 단어가 감정적으로 이어지는 가치판단을 전제하고 만들어낼 때, 그 단어를 "감정적 호소력"(emotional valence)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9]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Weston 2000, 6쪽.
- ↑ Murray & Kujundzic 2005, 90쪽.
- ↑ 《Dancers Human Kinetics》. 1996. ISBN 978-0-87322-667-7.
- ↑ Stevenson 1937.
- ↑ Stevenson 1944.
- ↑ Stevenson 1938.
- ↑ Stevenson 1944, 210쪽.
- ↑ Stevenson 1937, 18–19쪽.
- ↑ Frijda & Mesquita 2000, 49쪽.
참고 문헌
[편집]- Frijda, N.; Mesquita, B. (2000). 《Beliefs through emotions. In N. Frijda, A. Manstead, & S. Bem (Eds.), Emotions and beliefs: how feelings influence thou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5–77쪽.
- Heller, Richard (2002). 《High Impact Speeches》. Pearson Education. 54쪽. ISBN 978-0-273-66202-0.
- Macagno, Fabrizio; Walton, Douglas (2014). 《Emotive Language in Argumentation》. New York: Cambdridge University Press.
- Murray, Malcolm; Kujundzic, Nebojsa (2005). 《Critical Reflection》. McGill Queen's University Press. 90쪽. ISBN 978-0-7735-2880-2.
- Orwell, George (1946).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 《Horizon》. April. 2012년 1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Stevenson, Charles (1937). “The Emotive Meaning of Ethical Terms.”. 《Mind》 46: 14–31. doi:10.1093/mind/xlvi.181.14.
- Stevenson, Charles (July 1938). “Persuasive Definitions”. 《Mind》 47 (187): 331–350. doi:10.1093/mind/xlvii.187.331.
- Stevenson, Charles (1944). 《Ethics and Language》.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Weston, Anthony (2000). 《A Rulebook for Arguments》. Hackett Publishing. 6쪽. ISBN 978-0-87220-552-9.
추가 자료
[편집]- Walton, Douglas; Macagno, Fabrizio (2015). “The Importance and Trickiness of Definition Strategies in Legal and Political Argumentation.”. 《Journal of Politics and Law》 8 (1): 137–148. doi:10.5539/jpl.v8n1p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