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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리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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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리안치(圍籬安置)는 중죄인에 대한 유배형 중의 하나이다. 죄인을 배소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귀양간 곳의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돌리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둔다. 탱자나무는 전라남도에 많았기 때문에, 대개 죄인들은 전라도 지역의 에 유배되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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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리안치는 ‘가택연금형’으로 1464년 조선 세조 10년 11월 18일 안치 죄인인 종친 화의군 이영, 한남군 이어 등에 대한 ‘금방조건’[1]을 의금부에서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2]

  1. 담장 밖에 녹각성[3]을 설치한다.
  2. 바깥 문은 항상 자물쇠로 잠그고 조석 거리는 10일에 한 차례씩 주며, 또 담안에 우물을 파서 자급하게 하고 외인으로 하여금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한다.
  3. 외인이 왕래하여 교통하거나 혹 물품을 주는 자가 있으면, 불충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4. 수령이 불시에 점검하여, 문을 지키는 자가 혹 비리를 저지르면, 법률에 따라서 죄를 묻는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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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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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년 연산군이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에 위리안치되었다.

영창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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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년 광해군 5년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위리안치하였다. 이듬해 1614년 이이첨 일파가 강화부사 정항을 시켜 영창대군을 증살하였는데 이때 영창대군의 나이 9세였다. 1615년에는 능창군을 교동에 위리안치하였다.

광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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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년 광해군도 폐위 후 광해군과 폐비 유씨, 폐세자 이질과 폐세자빈 박씨 등 네 사람은 강화도에 위리안치 되었다.

김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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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에게 문안을 드리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죄상으로 흑산도에 유배시키고 실제 이유는 과거 외조부 홍봉한을 공격한 데 있음을 밝혔다. 1779년에는 홍국영에 의해 더 높은 형벌인 흑산도로 위리안치에 처해졌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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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禁防條件
  2. 의금부에서 건의한 화의군 이영 등에 대한 금방 조건, 세조실록 10권, 3년 1457년 11월 18일
  3. 녹각성(鹿角城)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짧은 나무 토막을 비스듬히 박거나 십자 모양으로 울타리처럼 만들어 놓은 방어물로 일종의 바리케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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