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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 승낙(承諾, 영어: Consent)은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승낙을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변론할 수 있다. 승낙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수 있다.
불법행위
[편집]만약 피해자가 행위 발생 전에 승낙을 하는 문서에 서명을 했다면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형법
[편집]추정적 승낙
[편집]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1]
같이 보기
[편집]참고 문헌
[편집]-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각주
[편집]- ↑ 2005도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