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로, 현역병과 같이 기초군사교육(육군과 해군은 5주, 해병대는 7주)을 마친 후,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무지는 집 근처 군부대나 예비군 동대[1], 혹은 중대이고,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다. 상근예비역은 군인 신분이며 계급은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게 진급되고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역증을 받는다.[2] 복무 형태는 도리어 사회복무요원보다는 현역에 더 가까운데 현역은 합숙 복무, 상근예비역은 출퇴근 복무라는 차이밖에 없다.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의 군 부대에 배치되는데, 그 부대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은 '대대상근'이라하고, 그 부대 예하의 예비군 중대[3]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은 '동대상근'이라 한다.
대대상근과 동대상근 중간에는 지역대가 존재한다.
선발 방법은 거주지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학력, 신체등위,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한 선발순위에 의거 전산 선발되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그 외 조건이 맞을 경우 선발 신청이 가능하다.
총원은 2022년 기준 약 15,000명이다.[4]
2023년부터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 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5] 다만 현역 전환 신청 후 상근 입대 희망 신청을 하는거라 상근 선발에 떨어지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역사, 현황
[편집]1994년 12월 31일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부족한 향토방위 인력을 충원하고, 상비군 감축에 대비한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1995년 1월 1일 시행된 병역제도이다. 방위병은 보충역(4급)이고 소집해제 시 최종 계급이 상등병(1년 6개월의 경우)이나 일등병(6개월이나 과거 1년의 경우)인데 반해, 상근예비역은 현역(1급 ~ 3급) 자원으로 소집해제 시 병장 계급인 점이 다르다.
상근예비역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4년 여름부터 1998년까지는 1년 간 전, 후방 각 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으며, 1998년 5월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확정하여 1999년도부터 현재와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복무 과정
[편집]소속 부대
[편집]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의 부대에 소속되는데, 대개 육군으로 소집되어 육군 지역 위수부대(전방 한강 이북 경기도/강원도 및 인천광역시/부천시/김포시) 지역은 해당 전투부대, 제2작전사령부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한강 이남 경기도 남부/강원 남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서울특별시) 지역은 해당 향토사단) 관할 예비군 부대(동사무소, 구청 등) 또는 00사령부 등 기행부대나 기타 현역병 근무 육군 군 부대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육군 지역 위수부대가 없거나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대신 그 역할을 맡는 지역 출신자(강화도, 김포시, 제주도, 포항시, 경주시 등)는 해병대 소속으로, 창원시(구 진해시) 등 해군 중점 도시 등에서는 해당 해군 소속 부대에서 근무하게 된다.(공군에는 상근예비역이 없음)
기초군사교육은 육군은 5주, 해군(해군교육사령부) 및 해병대(해병대 교육단)은 7주이다.
복무기간, 계급
[편집]복무기간은 해병대 등 해군 소속이라도 육군 현역병과 동일한 1년 6개월이다.
계급별 복무기간은 2013년부터 이등병과 일등병은 각각 3개월 7개월씩 (입대한 날부터 이등병임), 상등병은 7개월, 병장은 남은 기간(4개월)이다. 단, 징계사유로 계급은 강등될 수 있으며, 기타 부대 방침에 따라 징계나 진급측정 탈락시 일정기간 진급이 누락될 수 있다.[6]
급여
[편집]- 상근예비역의 계급 별 기본급은 현역과 같다.
- 부대 내 식사가 제한되는 상근예비역에게는 식비로 한 끼에 7,000원('24년 기준)이 제공된다.
- 교통비의 경우 교통카드가 기준.
- 한편 특수한 상황 시(교육이나 출장 시 편도 2시간이나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30,000원/1박, 교통비는 100.88원/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기본 1,000원)이다.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하고 선박료 및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한다.
선발 우선 순위
[편집]각 지방 병무청장이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자[7],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선발 1순위
수형자(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자녀가 있는 자[7](단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이 가장 우선 순위로 선발된다.
- 선발 2순위
대학교 재학 미만 등 저학력. 참고로 고등학교 중퇴 이하는 보충역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이 아니다.
- 선발 3순위
신체등위가 3급에 가까운 경우
다른 역종과 비교
[편집]구분 |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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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종 | 현역. 제대 이후 예비역 |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
신분 | 군인 | 군인 | 민간인 |
복무기간 | 육군 및 해병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1년 9개월 |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6개월 | 사회복무요원 기준 1년 9개월 |
복무만료시 계급 | 병장 | 병장 | 이등병 |
복무형태 | 영내생활 | 주 5일 자택 출·퇴근 또는 격일 자택 출·퇴근[8] | 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주 당 2일은 휴가) |
비고 | 1995년 1월 1일 시행 | 1995년 1월 1일 시행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동대는 예비군 훈련 및 훈련 불참석 고발자를 처리
- ↑ 사회복무요원과 같다고 오해하는데 다르다.
- ↑ 대개 읍면동 주민센터 근처에 있으며 예비군 업무를 함
-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4&tblId=TX_14401_A066
- ↑ https://v.daum.net/v/20230105100010252
-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12.27
- ↑ 가 나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20197 국방부,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부 발표. 데일리안. 2012.12.27 14:43:45
- ↑ 1999년 이전에는 1년 간 전방 부대 영내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