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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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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이죄(波羅夷罪, 산스크리트어: pārājika, 팔리어: pārājika) 또는 바라이(波羅夷)는 비구비구니승단을 떠나야 하는 무거운 죄를 말한다. 비구비구니가 수지하는 구족계(具足戒)의 하나이다. 승려의 계율, 즉 구족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중죄로서, 바라이죄를 범하면 승려 자격을 잃고 승단에서 쫓겨난다. 이에 대해 여러 스님들에게 참회하여 허락받으면 구제되어 승단에 남을 수 있는 죄를 승잔죄(僧殘罪) 또는 승잔(僧殘)이라 한다.[1][2][3][4][5]

바라이죄(波羅夷罪) 또는 바라이(波羅夷)는 바라시가(波羅市迦) 또는 바라사이가(波羅闍已迦)라고도 하며, 의역하여 극악(極惡) · (棄) · 기손(棄損) · 단두(斷頭) · 무여(無餘) · 불공주(不共住) · 중금(重禁) · (墮) · 타불여(墮不如) 또는 타승(他勝)이라고도 한다.[1][4]

비구의 바라이죄(波羅夷罪)로는 다음의 4종이 있다.

  1. 사음(邪婬): 음행
  2. 투도(偸盜): 도둑질
  3. 살생(殺生): 사람이나 동물 등 살아 있는 것을 죽임
  4. 망어(妄語): 거짓말, 특히 큰 거짓말, 예를 들어, 대접을 받기 위해 자기를 높이는 거짓말

비구니의 바라이죄(波羅夷罪)로는 비구의 4종의 바라이죄에 다음의 4종이 더 추가되며, 이 8종의 죄를 통칭하여 8바라이(八波羅夷)라고 한다.[1][3][4]

  1. 마촉(摩觸): 비구니가 정욕을 품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서 쾌락을 얻는 것
  2. 팔사성중(八事成重): 정욕을 품은 남자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지게 하고, 함께 길을 가는 것 등 8가지 금지사항[八事]을 범하는 것
  3. 부장타중죄(覆障他重罪) 또는 부비구니중죄(覆比丘尼重罪):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것
  4. 수순피거비구(隨順被擧比丘) 또는 수순피거비구위니승삼훈계(隨順被舉比丘違尼僧三諫戒): 죄에 따라 비구(比丘, 비구니가 아님)를 정당하게 처벌하였음에도 쫓겨난 그 비구를 옹호하여 시비를 3번 이상 따지는 것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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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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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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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허, "波羅夷(바라이)". 2012년 11월 19일에 확인"波羅夷(바라이): 【범】 pārājika 바라이(波羅移)·바라시가(波羅市迦)·바라사이가(波羅闍已迦)라고도 쓰며, 기손(棄損)·극악(極惡)·무여(無餘)·단두(斷頭)·불공주(不共住)라 번역. 6취계(聚戒)의 하나. 계율 가운데 가장 엄하게 제지한 것. 이 중죄를 범한 이는 승려로서의 생명이 없어지고 자격을 잃는 것이라 하며, 승려 중에서 쫓겨나 함께 살지 못하며, 길이 불법 가운데서 버림을 받아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극히 악한 죄. 비구는 살생(殺生)·투도(偸盜)·사음(邪婬)·망어(妄語)의 4종이 있어 “4바라이”라 하고, 비구니는 여기에 마촉(摩觸)·팔사성중(八事成重)·부장타중죄(覆障他重罪)·수순피거비구(隨順被擧比丘)의 네 가지를 더하여 8종이 되므로 “8바라이”라 한다."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운허"[httpbuddhadonggukedubs_detailaspxtypedetailfromtosrchEBB094EB9DBCEC9DB4rowno1 波羅夷(바라이)]". 2012년 11월 19일에 확인"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2. 운허, "僧殘(승잔)". 2012년 11월 19일에 확인
    "僧殘(승잔): 【범】 samghāvaśasa 【팔】 samghādisesa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라 음역. 7취계(聚戒)의 하나. 바라이죄(波羅夷罪) 다음가는 무거운 죄. 바라이는 단두(斷頭)한 것 같아서 다시 승단(僧團)에 들어오지 못하거니와, 이것은 범하여도 승려로서의 생명이 남아 있어 여러 스님들에게 참회하여 허락하면 구제될 수 있는 계법. 여기에 비구가 지닐 13승잔과 비구니가 지닐 17종ㆍ19종ㆍ20종 등의 구별이 있음.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
  3. "바라이죄(波羅夷罪)",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012년 11월 19일에 확인.
    "바라이죄(波羅夷罪): 소승 삼장에 속하는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에 나온다. 바라이(波羅夷)는 극악(極惡)·단두(斷頭)·불공주(不供住) 등으로 번역되는데, 계율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중죄이다. 이 죄를 범하면 승려 자격을 잃고 승단에서 쫓겨난다. 이에 비해 승잔죄는 가벼운 죄로 승단에 남을 수는 있다. 부처와 10대제자 중 지혜제일이라 불리는 사리불과의 문답에서 유래하였다. 첫째는 음행을 저지르는 죄이다. ... 두 번째 죄는 도둑질이다. ... 세 번째 죄는 살인이다. ... 네 번째 죄는 거짓말이다. 단, 비구니에게는 이 네 가지 외에 또 네 가지의 바라이죄가 있어서, 모두 팔바라이법이라 한다. 즉, ① 비구니가 정욕을 품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서 쾌락을 얻는 죄, ② 정욕을 품은 남자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지게 하고, 함께 길을 가는 죄, ③ 다른 비구니가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죄, ④ 죄에 따라 비구니를 정당하게 처벌하였음에도 시비를 3번 이상 따지는 죄이다."
  4. 星雲, "波羅夷". 2012년 11월 19일에 확인
    "波羅夷: 梵語 pārājika,巴利語同。為比丘、比丘尼所受持之具足戒之一。乃戒律中之根本極惡戒。又作波羅闍已迦、波羅市迦。意譯為他勝、極惡、重禁、墮、墮不如、斷頭、無餘、棄。戒律中之根本罪。又稱邊罪。五篇之一,六聚之一,七聚之一。修行人若犯此戒,則:(一)失其比丘、比丘尼資格,道果無分。(二)自教團中放逐,不得與僧同住。(三)死後必墮地獄。此罪如同斷首之刑,不可復生,永被棄於佛門之外,故稱極惡。又此罪能破沙門戒體,令彼墮落,魔必得勝,故亦稱他勝;善法名自,惡法名他,以惡法勝善法,故犯者稱他勝罪。比丘之四波羅夷指殺、盜、淫、妄等四罪;比丘尼除此四罪外,尚加摩觸、八事成重、覆比丘尼重罪、隨順被舉比丘違尼僧三諫戒等四種,總為八波羅夷。比丘戒之四波羅夷罪與比丘尼戒之八波羅夷罪,合稱為四重八重。
     在大乘戒中,菩薩之波羅夷罪不同於小乘,且諸經論之說法亦有不同,如菩薩瓔珞本業經卷上以殺、盜、淫、妄、酤酒、說四眾過、自讚毀他、慳惜加毀、瞋不受悔、謗亂三寶等十罪立十波羅夷。大日經卷六受方便學處品以謗諸法、捨離菩提心、慳悋、惱害眾生四法為根本罪;大日經疏卷十七則除此四法外,加不謗一切三乘經法、不應於一切法生於慳悋、不得邪見、於發大心人前勸發其心不令退息、於小乘人前不觀彼根而為說大法及行施等六戒,總為菩薩之十重戒。〔十誦律卷一、摩訶僧祇律卷二、有部毘奈耶卷一、五分律卷十七、卷二十三、善見律毘婆沙卷七〕(參閱「十戒」439、「四重八重」1737、「制裁」3088、「律」3789)"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星雲"[httpetextfgsorgtwetext6search-1-detailaspDINDEX12286DTITLEAAiC3B9A6i 波羅夷]". 2012년 11월 19일에 확인"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5. Thanissaro Bhikkhu. "Bhikkhu Pāṭimokkha: The Bhikkhus' Code of Discipline". 2012년 11월 19일에 확인.
    "Pārājika — Rules entailing expulsion from the Sangha (Def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