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자 대상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해드립니다.
- 설문조사 참여 링크: 설문조사 참여하기
감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근거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을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딥페이크 성착취물(합성 편집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세요!
피해상담,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수사·의료·법률지원 연계 등 무료지원
전화: 02-735-8994, 게시판: d4u.stop.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