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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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자세히보기 | |
2. 폐기물배출자 재활용 이행 · 배출자법위 · 재활용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 자세히보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14조의3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 자세히보기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10조의2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및 조치) | 자세히보기 | |
3.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미이행시 벌칙 |
자원의 절약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 자세히보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자세히보기 | |
4. 사업장 폐기물(폐전지) 수집ㆍ 운반에 관한 기준과 방법 |
폐기물 관련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ㆍ 방법) | 자세히보기 |
폐기물 관련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 자세히보기 | |
재활용공제조합(협회)의 폐전지 수집 ㆍ 운반 허가에 관한 공문요지(환경부) | 자세히보기 | |
재활용공제조합(협회)의 폐전지 수집 ㆍ 운반이 가능한 폐전지류(EPR대상품목) |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