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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때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이어 재판관 6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재판관 3명은 국회 몫이다.

이 공보관은 이어 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있는 6명의 재판관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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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 및 답변서·의견서 요구 등 관련 서류가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법무부 등에는 관련 서류가 송달이 완료된 상태다. 헌재는 대통령 답변서와 국회의장과 법무부 의견서를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