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열차 정지 장치
자동 열차 정지 장치(自動列車停止裝置, ATS: Automatic Train Stop device)란, 열차가 신호기의 지시 속도를 초과하거나, 정지신호를 넘어 진행하려고 할 경우에 기관사에게 경고를 하거나, 열차의 브레이크를 자동적으로 동작시키는 장치의 하나이다.
나라와 사업자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다르고, 나라에 따라서는 같은 기능의 장치를 자동 열차 제어 장치(ATC)라 부르는 곳도 있다.
ATS의 종류
[편집]원래 ATS의 종류는 다양하나, 대한민국에선 현재 두가지 방식이 많이 알려져 있다.
점제어식 ATS(ATS-S1)
[편집]점제어식 ATS는 보통3현시에서 사용되는 신호방식이다. 신호기 전방에 지상자를 설치하는데, 신호기와 지상자간의 거리를 열차의 제동성능에 맞게 조정하여 열차가 전방 정지신호에 대하여 확인조치하지 않아 비상제동이 체결되어도 정지신호 앞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3현시 ATS의 구성은 신호현시에 따라 지상정보를 차상으로 보내주는 지상장치와 지상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여 동작하는 차상장치로 구분된다.
속도조사식 ATS(ATS-S2)
[편집]속도조사식 ATS(ATS-S2)는 차내 속도를 검출하여, 조건으로 제시되는 속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비상제동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TC와 흡사한 기능을 보이고 있으나. ATC는 차량 통과 시간까지 검출해서 속도를 제공하고, 이 방식은 단순히 속도만 검출한다.
속도조사식 ATS는 3현시 방식(4현시는 3현시방식 기반)과 5현시 방식으로 구분된다. 지상에서 전달되는 신호보다 차량속도가 높을 때 감속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해당 시간내에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비상제동이 동작되도록 구성된다.
문제점
[편집]ATS는 기관사가 확인취급 후 정지신호를 지나서 운행할 수 있어 안전성이 취약하다.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한국은 ATP라고 불리는 ETSC로, 일본은 ATS-P로 개량하고 있다.[1]
사용된 노선
[편집]대한민국
[편집]일본
[편집]각주
[편집]- ↑ “ATS(열차자동 정지장치)”. 《철도산업정보센터》. 2022년 2월 20일에 확인함.
- ↑ 2024년 성수지선만 종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