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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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全州保護觀察所)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이다.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9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편집]관할구역
[편집]전북특별자치도 전역을 관할하나, 일부지역은 지소가 관할한다.
- 전주시
- 김제시
- 무주군
- 진안군
- 완주군
- 임실군
소속기관
[편집]- 군산지소: 군산시 번영로 292 (군산시, 익산시)
- 정읍지소: 정읍시 중앙1길 149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 남원지소: 남원시 요천로 1391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각주
[편집]- ↑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 ↑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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