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現役)은 각 군대에 징병 혹은 지원에 의하여 상비군에 편입되어 군복무하는 형태의 병역과 그 병역에 복무하는 군인이다. 직업군인도 포함된다(여군도). 여군은 전역 개념 없이, 제대할 경우 바로 퇴역한다. 따라서 예비군에는 여군은 군무원으로만 복무한다.
신체적 결함이 없거나, 있어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아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면 1~3급으로 판정하고 현역으로 분류되어 군 복무를 하게 된다. 현역 분류자들은 기본적으로 육군병에 징집 된다.[4]2010년 시행되는 병역판정검사 기준 대한민국남성 중 약 92%가 현역병 입영대상이 된다.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는 각 지방 병무청장이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거주지별로 신체등급, 학력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
선발 1순위는 수형자(6개월 미만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자녀가 있는 자[5](단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한 자, 혹은 졸업예정자나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이며, 2순위부터는 신체등급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선발하게 된다.
자녀가 있는 자[5],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지원에 의하지 않고 병무청 직권으로 차출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은 일반 해군현역병과 달리 육군 기준이다.
보충역(補充役)은 대한민국에서 현역, 즉 군대에서의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징병대상자중 병력수급으로 남는 인력으로서 현역에 편입되지 않고, 평시 다르게 복무하도록 되어있는 병역 제도이다. 흔히 언론에서 일컬어지는 '현역병'이나 '군가산점' 등의 경우, 실역(實役)의 의미로서, 현역과 보충역 모두 이르는 말이다.
"병역감면"으로서 1~6급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다.
공무 중 사망(전사나 순직)하거나 6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의 자나 형제 중 1인에 한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6개월만 복무한다(기초군사교육 포함). 이후 바로 예비군에 편성된다.
보충역의 기초군사교육은 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한편 보충역예비군들 중 전시 120일 기간 내에 교육을 통하여 장교나 부사관으로 진급될 수 있다. 군인사법 상 보충역은 장교, 부사관, 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이 면제된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에는 전시근로역과 마찬가지로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되어 예비군 훈련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6]
“병역감면”으로서 1~6급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2022년 기준 8,630만원 이하), 월수입액(보건복지부최저생계비에 따라 1인 가구는 777,925원, 2인 가구는 1,304,034원 등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 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징병제국가에 따라 병역면제대상자가 있다. 의사, 성직자, 운동선수, 연예인 등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징병대상자, 일정한 학력이상의 고학력자를 병역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또한 징병대상자로부터 병역세를 받고 병역을 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터키나 시리아, 몽골) 다만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의 자격으로 병역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예술체육요원의 기준에 준한다.
신체검사 시 이상이 있거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당장에 판정을 내리기가 곤란한 경우 7급 재검사대상으로 판정하여 치료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해당 질병에 대해 1년 이내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판정을 내린다.
단 같은 사유로 7급을 받는 것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제외 대상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함)
신체판정 이외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부모,형제의 전공상에 따른 1인, 또는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상자가 신체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병사용 진단서나 엑스레이 필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징병전담의사가 인정하면, 신체등급 급수를 올리거나 내려서 역종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에서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병역면제로 판정받았을 경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소재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한번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의 신체등급만 판정하고 병역처분은 하지 않는다.
확인신체검사 시 신체등급판정기준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한다.
그럼에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복무를 마친 경우나 전시근로역[11]에 편입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한다.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게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신규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합격여부를 연 1회 이상 경찰청 등에 조회 및 확인.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 취득여부[12]를 연 1회 이상 유관기관에 조회 및 확인.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13]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유관기관에 연 1회 이상 조사 및 확인.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병역면탈 증거자료 조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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