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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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兵役法)은 국민의 병역 복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법규이다.
개요
[편집]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와 징병제를 시행한 역사가 있던 국가의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병역법 규정에서는 국민 중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 병역 복무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다.
국가별 병역법
[편집]시행중
- 대한민국 병역법
- 중화민국 병역법
-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 법규개정에 의한 모병제 국가
폐지
- 일본 병역법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폐전에 의한 일본군 해체와 동시에 징병제가 폐지, 이에 따른 칙령공포에 의해 병역법이 폐지되었다.
- 1916년 영국 병역법(en:Military Service Act 1916)
대한민국의 병역법
[편집]- 대다수의 대한민국 남성들이 위반하여 처벌받아본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형법 제 18조 개씨뱥항 남성의 신체가 건강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요즘엔 검사님이 3년 구형하면 판사님이 1년6개월 선고해서 실형살다가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저도 징역살면서 반성 많이했고 전역.. 아니 출소날에 위병소 앞에 친구한테 두부하나 챙겨오라고 해서 생두부 씹어먹고 나왔습니다. 위병소 근무서는 아저씨들이 엄청 웃어대더군요.... 건강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술, 담배, 인스턴트섭취, 불규칙적인 식사 및 수면습관, 야식섭취, 운동부족, 건강검진안받기, 올바르지않은 자세 유지, 자잘한 병은 병원안가고 방치해서 병키우기 등등 건강을 해쳐서 준법정신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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