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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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大韓韓醫師協會,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약칭: AKOM)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한의사의 권익옹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이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연혁
[편집]- 1898년: 대한의사총합소 창립
- 1900년 1월 2일: 의사규칙 제정
- 1909년 8월: 팔가일지회 결성
- 1909년 10월 24일: 대한의사총합소 개편
- 1917년 11월: 동서의학연구회 설립
- 1939년 4월: 동양의약협회 창립
- 1945년 11월 3일: 조선의사회 (한의단체)
- 1947년 5월: 동양한의학회 결성
- 1951년 12월 10일: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설립총회
- 2000년 10월 5일: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 설립인가(회원 59명)
조직
[편집]대의원 총회
[편집]-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
- 윤리위원회
회장
[편집]- 이사회
- 중앙이사회
- 기획조정위원회
- 학술위원회
- 법제위원회
- 의무위원회
- 약무위원회
- 보험위원회
- 국제위원회
- 홍보위원회
- 정보통신위원회
- 편집위원회
- 계약심의위원회
- 한의학정책연구원
- 중앙이사회
- 지부
- 여한의사회
- 대한한의학회
- 부회장/이사
사무총장
[편집]- 기획조정국
- 기획조정팀
- 법무/의료광고팀
- 정책사업국
- 보험의약무정책팀
- 학술교육국제팀
- 회무경영국
- 총무/비서팀
- 재무팀
- 전산팀
- 홍보실
- 한의신문 편집국
- 취재팀
- 신문광고팀
- 한의학정책연구원 행정실
각주
[편집]- ↑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 대한한의사협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