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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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시(內資寺)는 호조에 속한 관서였다. 태조 1년 처음 설립 당시에는 내부시(內府寺)라 칭했으며 왕실의 재물을 넣어두던 부고(府庫)의 출납, 궁궐 내의 등을 밝히고 끄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였으나,[1] 태종 1년(1401) 내부시를 내자시로 고치고,[2] 태종 3년 (1403)에는 의성고를 내자시에 병합하여 이 관서의 기능이 왕실의 부고 뿐 아니라 왕실에서 사용되는 쌀, 국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과일, 꽃 및 내연직조(內宴織造) 등도 관장하는 한편, 왕자를 낳은 왕비의 권초(捲草)를 봉안했다고 한다.[3] 1405년 육조의 직무를 나눌 때 호조에 소속 시켰다.[4]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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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3품 | 판사(判事) | 2명 | |
종3품 | 경(卿) | ||
종4품 | 소경(少卿) | ||
종6품 | 주부(注簿) | 1명 | |
겸주부(兼注簿) | |||
종7품 | 직장(直長) | 2명 |
참고 문헌
[편집]- 《조선왕조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