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국무위원(國務委員)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 각부의 장관이 될 수 없다.[1]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수는 15명에서 3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2]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3] 반드시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특별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4]
임명
[편집]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5] 단,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6]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7] 국회도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8] 이때,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9]
업무와 권한
[편집]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10]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11]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12]
국무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유고 시 아래의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3]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하며[14],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5]
정부별 국무위원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94조,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항
- ↑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제2항
- ↑ [시행 2005.7.29] [법률 제7627호, 2005.7.29, 일부개정]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3항
- ↑ [시행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40호, 2017년 7월 26일, 일부개정 2017년 7.26]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항
- ↑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1항
- ↑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4항
- ↑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3항
- ↑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제1항
- ↑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제2항
- ↑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2항
- ↑ 대한민국 헌법 제95조
- ↑ 정부조직법 제12조 제3항
- ↑ 정부조직법 제12조 제2항
- ↑ 정부조직법 제19조 제2항
- ↑ 정부조직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