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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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널은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채널로서, 방송제공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공익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1] 2005년부터 시작하였다. 각 분야마다 2010년부터 6개 분야 12개 채널이던 것이 3개 분야 9개 채널로 감소되었다., 2013년부터 장애인 복지 채널 1개가 독립적으로 분화되었다. 2019년까지 3개의 장르가 유지되면서 각 장르당 3개의 채널이 선정되어 있다(2019년은 10개) IPTV, 케이블, 위성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시행령 상 장르별 1개 이상의 채널만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개의 채널이 의무 편성 채널이다. 전체 400여 개 이상의 방송 채널 중 3개의 채널만 의무 전송 채널로서 방송의 공익성 확대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는 있다는 정책적 비판을 받고 있다.
분야
[편집]사회 복지, 과학 · 문화진흥, 교육 지원 등 3개 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개 이상의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 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 채널 1개가 추가되어 이것 역시 1개 이상의 채널을 송출해야 한다.[2]
역대 지정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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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공익채널 | 장애인 복지 채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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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 과학·문화진흥 분야 | 교육지원 분야 | ||
2010 | 법률방송 육아방송 복지TV |
YTN 사이언스 아리랑 TV 극동아트 |
EBS 플러스 1 EBS 플러스 2 EBS engli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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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한국직업방송 복지TV 육아방송 |
아리랑 TV YTN 사이언스 예술TV Ar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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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일자리방송 (JBS) 복지TV 육아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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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법률방송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 |
복지TV[3] | ||
2014~2015 |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 소상공인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