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정선카지노에서 고리의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자 당시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한주의 자금 40억여원과 울산상공회의소 자금 39억여원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4년 8월 구속기소됐다. 2004년에 재판 받던 중에 병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같은 해 12월 4일에 일본으로 도주했다. 그는 6년여의 도피 끝에 2010년 4월에 자진입국하여 재구속 되었으며, 횡령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은 그는 2011년말에 병보석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되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