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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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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체제(鎭管體制)는 15세기 세조 이후 실시되었던, 지역 단위의 방위 체제이다. 진관법(鎭管法)이라고도 한다. 진관 체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수령(지방관)이 각각 군대를 거느리는 것'이다.[1] 각 도에 병영을 설치하여 주진과 그 아래에 거진, 제진을 설치하여 각 지역의 지방관이 지휘하는 체제로 소규모 적의 침략과 내륙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이지만[2] 대규모 적의 침략을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립제, 방군수포제 등, 군역이 문란해짐에 따라 병력자원이 줄어 전투력 유지가 어렵다.

기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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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1개는 거진 2~5개로 구성되며, 거진 1개는 제진 3~10개로 구성된다.

  • 주진(主鎭) : 각 도의 종2품 병마절도사와 정3품 수군절도사가 지휘하는 지역 최상위 진(鎭, 군부대)으로서, 병영성이나 수영성이 주진에 해당됐다.
  • 거진(巨鎭) : 종3품 병마/수군첨절제사가 지휘하는 주진 소속의 중간 규모 진이다. 대도호부사(정3품), 목사(정3품), 도호부사(종3품) 등의 수령이 병마첨사를 겸직하며, 수군첨사는 대부분 단직으로 두었다.
  • 제진(諸鎭) : 종4품 병마/수군동첨절제사나 종4품 병마/수군만호 지휘하는 말단 진이다. 도호부사(종3품), 군수(종4품) 등의 지방관이 동첨절제사를 겸직한다. 병마/수군만호는 대부분 단직으로 두었다.

각 진에는 판관(종5품), 현령(종5품), 현감(종6품) 등이 겸직하는 종6품 병마/수군절제도위가 속해 있었다. 예를 들면 함경도 명천현감(종6품)이 북청진병마절제도위(종6품)을 겸직하는 식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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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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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유원의 《임하필기》 제21권 문헌지장편 진관법 중, "무릇 진관의 법은 수령이 각기 군대를 거느리는 것이니, 한(漢)나라 때 군국(郡國)의 군병을 주진(主鎭)의 대목(大牧)에 예속시키고 외적이 그 경계에 들어오면 관리가 무리를 거느리고서 방어하고 성을 빙 둘러싸서 지켰던 것과 같습니다."
  2. 유성룡의 《서애집》 서애선생 연보 제1권 연보 중, "(조선왕조) 건국 초기에는 각도의 군사를 모두 진관에다 소속시켜서 사변이 일어나면, 진관에서 소속된 고을의 군사를 통솔하여 주장의 호령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진(鎭)이 비록 무너지더라도, 다른 진이 차례로 군사를 정돈하여 굳게 지켜 힘없이 도망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