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 체제
보이기
(진관체제에서 넘어옴)
진관 체제(鎭管體制)는 15세기 세조 이후 실시되었던, 지역 단위의 방위 체제이다. 진관법(鎭管法)이라고도 한다. 진관 체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수령(지방관)이 각각 군대를 거느리는 것'이다.[1] 각 도에 병영을 설치하여 주진과 그 아래에 거진, 제진을 설치하여 각 지역의 지방관이 지휘하는 체제로 소규모 적의 침략과 내륙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이지만[2] 대규모 적의 침략을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립제, 방군수포제 등, 군역이 문란해짐에 따라 병력자원이 줄어 전투력 유지가 어렵다.
기본 체제
[편집]주진 1개는 거진 2~5개로 구성되며, 거진 1개는 제진 3~10개로 구성된다.
- 주진(主鎭) : 각 도의 종2품 병마절도사와 정3품 수군절도사가 지휘하는 지역 최상위 진(鎭, 군부대)으로서, 병영성이나 수영성이 주진에 해당됐다.
- 거진(巨鎭) : 종3품 병마/수군첨절제사가 지휘하는 주진 소속의 중간 규모 진이다. 대도호부사(정3품), 목사(정3품), 도호부사(종3품) 등의 수령이 병마첨사를 겸직하며, 수군첨사는 대부분 단직으로 두었다.
- 제진(諸鎭) : 종4품 병마/수군동첨절제사나 종4품 병마/수군만호 지휘하는 말단 진이다. 도호부사(종3품), 군수(종4품) 등의 지방관이 동첨절제사를 겸직한다. 병마/수군만호는 대부분 단직으로 두었다.
각 진에는 판관(종5품), 현령(종5품), 현감(종6품) 등이 겸직하는 종6품 병마/수군절제도위가 속해 있었다. 예를 들면 함경도 명천현감(종6품)이 북청진병마절제도위(종6품)을 겸직하는 식이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이유원의 《임하필기》 제21권 문헌지장편 진관법 중, "무릇 진관의 법은 수령이 각기 군대를 거느리는 것이니, 한(漢)나라 때 군국(郡國)의 군병을 주진(主鎭)의 대목(大牧)에 예속시키고 외적이 그 경계에 들어오면 관리가 무리를 거느리고서 방어하고 성을 빙 둘러싸서 지켰던 것과 같습니다."
- ↑ 유성룡의 《서애집》 서애선생 연보 제1권 연보 중, "(조선왕조) 건국 초기에는 각도의 군사를 모두 진관에다 소속시켜서 사변이 일어나면, 진관에서 소속된 고을의 군사를 통솔하여 주장의 호령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진(鎭)이 비록 무너지더라도, 다른 진이 차례로 군사를 정돈하여 굳게 지켜 힘없이 도망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글은 조선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이 글은 군사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