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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제810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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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방도
810
지방도 제810호선
목포 ~ 삼호선
(폐지됨)
지방도 제810호선
총연장 12.1km
기점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주요
경유지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종점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주요
교차도로
국도 제2호선

지방도 제810호선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목포시도로원표에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를 잇던 전라남도의 지방도이다.

2007년 건설교통부의 단구간 지방도 노선 조정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삼호읍 대부분 구간은 지방도 제806호선과 통합되었다. 하지만 도로현황조서에는 2008년까지 표기되었다.

연혁

[편집]
  • 1985년 12월 23일 : 기점을 '목포시 대의동', 종점을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로 명시하고 도로개량이 완료된 목포시 대의동 ~ 만호동 613m 구간과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 용암리 10.742km 구간 도로예정지 해제[1]
  • 1995년 12월 8일 : 기존 지방도 노선을 폐지하고 새로 지정. 이때 기점이 목포시 대의동에서 '목포시 만호동'으로 변경됨.[2]
  • 2003년 3월 27일 : 기존 지방도 노선을 폐지하고 새로 지정.[3]
  • 2007년 1월 5일 : 단구간 지방도 노선 조정으로 인해 지방도 제806호선에 통합 및 폐지[4]

주요 경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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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 도로 없음-

각주

[편집]
  1. 전라남도공고 제343호, 1985년 12월 23일. 전라남도 도보 제1690호.
  2. 전라남도공고 제1995-220호, 1995년 12월 8일. 전라남도 도보 제2212호.
  3. 전라남도공고 제2003-111호, 2003년 3월 27일.
  4. 지방도 노선번호 체계개선 결과 알림,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81호, 2007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