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중동맹조약에서 넘어옴)

조약 서명식에 참석한 저우언라이와 김일성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1](중국어: 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은 1961년 7월 11일[2] 중화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이 베이징에서 맺은 조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저우언라이 수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 수상이 이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 내용

[편집]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3]
  • 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각주

[편집]
  1.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8돐에 즈음하여 중국대사관 연회 마련”. 2022년 10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10월 21일에 확인함. 
  2. 金正恩総書記7月訪中説 米国との対話に備え食料支援受ける思惑も. 《KoreaWorldTimes》 (일본어). 2021년 6월 26일. 2021년 7월 10일에 확인함. 
  3. 7月11日「中朝友好条約60周年」 記念行事で中朝緊密を強調か. 《KoreaWorldTimes》 (일본어). 2021년 7월 9일. 2021년 7월 10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편집]